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계 곤란과 의지 박약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11. 1. 29.로부터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수건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위 전과들의 범행내용은 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 등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