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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158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F 농업회사법인...

이유

원고는2013. 3. 27. 에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금액 중 보증금액 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한을 2014. 3. 27.(그 후 2016. 3. 25.로 연장됨)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E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8. 대구은행에 86,833,398원을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률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대지급금) 931,334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추가보증료 779,670원이 발생한 사실, 한편 망인은 2016. 8. 26. 사망하였고, 제1차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103호)이 2016. 12. 2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상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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