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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26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4,408원과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10%,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30.보증금액을 44,4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11. 29.로 정하여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9. 15. 대구은행에 45,174,40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45,174,408원과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9. 1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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