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안에 가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피고인과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