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0. B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피보험자 오넥스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보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보상’이라 한다)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상은 2011. 6. 22. 원고에게 B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2블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보상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상 잘못 및 고의적인 관리 소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현장소장의 직무를 유기하여 보상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보상은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2.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378호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7. 8. 보상과 B는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설령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B와 보상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5.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