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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1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 사건 범행에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2 급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 자를 위력으로 제압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공탁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의 공탁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로 정하고 있는 ‘ 상당 금액 공탁 ’에 해당하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 상당 금액 공탁 ’이란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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