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19 2014도12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