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자신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금전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상 항변인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 부평구청장이 2009. 7. 10. “C, A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그 후 2010. 3. 28. D(조합원, 소유자)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거이전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사비(동산이전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3개월 이상 거주'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