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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4고단17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금청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검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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