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2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52,066원 및 그 중 40,812,963원에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52,066원 및 그 중 40,812,963원에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