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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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