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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경 인천 서구 D 공단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김포시 G 단지에 건축할 공장에서 선반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게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2. 31. 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계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경 5,000만 원 2015. 5. 12. 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4.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약 10개월 간 근무하고, 2015. 4., 5. 경 재차 E에 입사하여 아래 G 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G 단지 내 김포시 I 공장 용지 3,033.7㎡를 매수한 후 위 부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2015. 2. 경 선반기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부산까지 다녀온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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