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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43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840원 및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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