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316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