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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9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4,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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