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위 쇼핑몰의 사업장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작성글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위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피해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등 비난을 사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위 빌라에 가기 전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빌라에 직접 방문하려고 하니 피해자를 위법행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1. 3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녀온 이후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거주자, 우편함 및 분리수거 상태, 소등여부, 계량기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위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