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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6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위 쇼핑몰의 사업장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작성글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위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피해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등 비난을 사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위 빌라에 가기 전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빌라에 직접 방문하려고 하니 피해자를 위법행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1. 3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녀온 이후 위 게시판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거주자, 우편함 및 분리수거 상태, 소등여부, 계량기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위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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