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3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0,372원 및 그 중 20,360,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0,372원 및 그 중 20,360,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