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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단207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67,997원과 그 중 52,444,194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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