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단207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67,997원과 그 중 52,444,194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67,997원과 그 중 52,444,194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