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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7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40,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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