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19가단6218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60,000원, 원고 B에게 2,786,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6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