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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2072
간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원고 B에게 2,543,750원, 원고 C에게 1,612,500원, 원고 D에게 1,2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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