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2072
간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원고 B에게 2,543,750원, 원고 C에게 1,612,500원, 원고 D에게 1,2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000원, 원고 B에게 2,543,750원, 원고 C에게 1,612,500원, 원고 D에게 1,29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