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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 관리 왜관 성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평장 1길 6 수도 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을,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는 아니 함)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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