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문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산, 울산, 경남 일대의 약국에 취업하여 총 874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약국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제시하고 약사 가운과 AY 명찰을 패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좁게는 약국을 운영하던 사기 피해자들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넓게는 약을 제조 받아 복용한 다수 환자들의 우리 보건 시스템과 약사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된바, 그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가짜 약사임이 확인되어 AI 사무국장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울산 소재 약사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
거나 피고인이 가짜 약사임을 알고 신고하려는 약국장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약국의 약사 채용 및 운영 실태 등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