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3』 피고인은 2016. 3. 31.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법인을 샀는데, 인수인계 중에 F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F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 20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
” 고 말하는 등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한 운수법인[( 유 )G, ( 유 )H] 은 소속 화물차 대부분이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적으로 증차 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차량에 대해 감차 조치를 해야 했기에, 해당 운수법인을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65』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동 남구 C 201호에 있는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I를 통하여 자신을 부산에 있는 유한 회사 G 와 유한 회사 H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 위 법인의 인수 대금 6억 3,000만 원 중 잔금 3억 원이 부족한 데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3. 7.까지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법인 2개를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2개의 인수대금은 합계 3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I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으려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