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4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2:15 경 충남 금산구 B에 있는 C 인력 사무실에서 지인인 인삼밭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52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 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최근 6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