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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 송로 16에 있는 세종 프 라자 앞 편도 3 차로를 배 곧 신도시 쪽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42 세) 과 같은 피해자 D( 여 ,40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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