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구단11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 ‘원고가 2016. 7.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2016. 9.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지인인 D을 불러내 운전을 부탁했고, 이에 D은 원고를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문을 연 채 잠들어 버렸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그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납품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경제활동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87세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원고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음주단속 직후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 소외 D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새롭게 한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