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 ‘원고가 2016. 7.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2016. 9.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지인인 D을 불러내 운전을 부탁했고, 이에 D은 원고를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문을 연 채 잠들어 버렸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그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납품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경제활동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87세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원고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음주단속 직후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 소외 D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새롭게 한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