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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2 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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