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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게시판에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E)로 같은 날 22:40경 37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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