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27』
1. 피고인은 2017. 4.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폴로 랄 프로 렌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0,000원을 보내면 반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반 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반바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반바지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8. 21.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561』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신발을 판매하겠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22.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