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5141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58,582원과 그 중 64,578,850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58,582원과 그 중 64,578,850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