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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3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E) 상대 수사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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