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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54경 인천 강화군 B에 위한 ‘C 펜션’에서 처남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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