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54경 인천 강화군 B에 위한 ‘C 펜션’에서 처남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