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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78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34,560원 및 그 중 108,200,967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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