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96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