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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에게 굿을 해주는 등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사채를 빌려 신도들에게 일수로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대신 갚아야 할 채무가 상당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선으로 2016. 7.경 가입한 번호계(계금 2,000만 원, 20개월)의 계불입금을 100만 원씩 3회 납입하여 2016. 10.경 순번 4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던 중, 2016.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내지 29.경 계주 C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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