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 2 층 30번 방에서 피해자 E(52 세 남성)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병원 신축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을 서면 심리한 약식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으로 벌금형을 정하였지만, 건축주로 이 사건 범행 일 하루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시공권을 따내려고 그를 접대하던 건축업 자인 피해자에게 사실상 ‘ 갑( 甲)’ 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점, 비록 기소는 단순한 ‘ 상해죄’ 로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도구인 ‘ 숟가락’ 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 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이고, 중간이 움푹 파일 정도의( 증거기록 24 쪽) 이마 부위 열상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도 상당히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보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 특수 상해죄로 입건되었고 특수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단지 수사 검사가 피해 자로부터 < 합의 서 > ;를 제출 받고 죄명을 바꾸어 주는 지극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다른 사건에서 숟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