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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8다208338
손해배상(기)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8. 7. 6.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2009. 8. 6.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위 일반조건 Ⅸ-4-마항목에 의하면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2013. 11.경 작성한 2013년도 설계내역서 중 ‘설계변경내역서(2012년)’에 의하면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성고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와 참가인에게 1,30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381 사건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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