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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1 2013가합48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9. 27. 피고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812,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을 대금 45,68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위 분양계약과 위 공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3,000,000원(=분양계약 계약금 40,000,000원 공급계약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12. 2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2. 27. 기준 시세가격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분양대금에 비하여 40,000,000원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보장 특약’이라 한다

)과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단, 4층 이하는 제외) 및 같은 평형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조건보다 유리하게 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건을 소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조건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보장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연 4.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41,92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프리미엄보장 특약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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