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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5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자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전 취식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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