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에 이르러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벌금형에 관한 3년의 형집행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검찰에서 시효 완성 이전에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형의 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낸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동안 구금된 일수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벌금 500만 원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로 벌금 납부나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을 일은 없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수감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