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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예 천 삼거리 방면에서 꽃동산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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