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누리아파트 106동 쪽에서 105동 주차장 앞길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01:5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