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B, C, D, E 일대 769,000㎡(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F). 나.
원고는 2010. 5. 31. SH공사 공고로 보상금의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그 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산술평균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주택지구 내에 피고가 소유한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1. 5. 26. 피고와 사이에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53,370,933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 주택지구 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훼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영업에 대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원고에게 영업과 관련한 거래 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8. 원고에게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12,144,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2014. 10. 14.,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