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1. 12. 1.경 대구광역시 서구 D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 B에게 “예전 E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기인 것 같다, 너가 E의 휴대폰을 빌려 쓰는 척하며 들고 나와라”고 말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2. 12. 3. 00:05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가맹점 개설 문제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씁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전자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