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노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