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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전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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