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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5 2018고정2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7. 17:30 경 인천 연수구 인천 타워대로 54번 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로 427 산 본성당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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