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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 포함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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