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상선에 대한 진술을 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